중대재해 땐 공공기관장 해임한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3.04 11:23
수정2026.03.04 11:50
[앵커]
지난해 정부는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 사고 문제에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등 공공기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서, 국회에서 중대재해 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별도의 입법 없이 국회 발의 법안에 힘을 싣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훈 기자, 우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어떤 겁니까?
[기자]
지난해 12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은 경영활동에서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한다'는 안전경영 의무를 명시했고요.
특히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나 감사가 시작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 등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장을 직접 해임하거나 직무정지, 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찬성 의견을 전했고요.
이에 정부 차원의 대안 입법 없이 원안대로 법 시행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앵커]
법 시행은 언제쯤 예상되나요?
[기자]
일단 여야 모두 법안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3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위한 법안 상정이 이뤄졌는데요.
재경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대미특위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특위 활동 기한인 9일 이후에 법안 처리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목표인 상반기보다 당겨진 올 1분기 시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 사고 문제에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등 공공기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서, 국회에서 중대재해 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별도의 입법 없이 국회 발의 법안에 힘을 싣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훈 기자, 우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어떤 겁니까?
[기자]
지난해 12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은 경영활동에서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한다'는 안전경영 의무를 명시했고요.
특히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나 감사가 시작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 등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장을 직접 해임하거나 직무정지, 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찬성 의견을 전했고요.
이에 정부 차원의 대안 입법 없이 원안대로 법 시행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앵커]
법 시행은 언제쯤 예상되나요?
[기자]
일단 여야 모두 법안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3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위한 법안 상정이 이뤄졌는데요.
재경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대미특위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특위 활동 기한인 9일 이후에 법안 처리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목표인 상반기보다 당겨진 올 1분기 시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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