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또 늘었다…지난달에만 501건 추가 인정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3.04 10:56
수정2026.03.04 11:02
[전세사기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가 또 늘었습니다. 올해 2월 한 달 동안 500건이 넘는 신규 피해가 공식 인정되면서 누적 피해자 수는 3만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11일·20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1천163건을 심의한 결과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78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이며, 2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습니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40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이의신청 11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모두 3만6천9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천108건이 결정됐으며, 정부는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5만9천655건의 피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5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천144건, 대전 4천191건, 부산 3천895건, 인천 3천651건 순이었습니다.
또 전체 피해자의 97.6%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으며,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약 76%를 차지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3%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1%, 아파트 1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현재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24일 기준 6천475호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이 5,714호로 전체의 88%를 차지했습니다.
매입 속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90호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고, 올해 1~2월에는 월평균 739호가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과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도 원활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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