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개최…오지급 사태·2단계법 논의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3.04 10:00
수정2026.03.04 11:03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중간 점검과 제도 개선 방향,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교수 등 민간전문가 7인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Two-Track)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6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의 경과와 향후 계획이 우선 논의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발제를 토대로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 결과가 공유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등은 우선 자율규제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조정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보안 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DAXA의 내부통제 기준 관련 자율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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