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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3.04 09:58
수정2026.03.04 10:01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에 대비해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오늘(4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한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 오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은 하위법규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설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라며,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입니다. 최근 투자자가 개인적 관심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초자산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신종증권이 늘어나며 자본시장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을 통해 신종증권의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금융위원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이 제시됐습니다. 토큰증권의 본질은 증권이며 투자자 보호는 자본시장 규율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업무기준, 증권신고서 등 공시, 불공정거래, 거래소·장외거래 제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위원장은 "현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의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체인 결제 등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입니다.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권과 결제수단이 동일하게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이른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분과, 발행 분과, 유통 분과, 결제 분과로 4개 분과회의를 구성해 상시가동 체계로 운영합니다. 분과회의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참여자들로 자문단 Pool(수시로 추가·조정 예정)을 구성하고 자문단이 분과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제도설계의 전문성, 현실성 제고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내 집중논의를 통해 제도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법 시행 전까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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