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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압박…비주거용 대출·투기성 1주택도 겨냥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3.03 17:54
수정2026.03.03 18:18

[앵커]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통계를 정비하고 전방위적 규제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규제 대상과 방식을 더 넓힐 예정입니다. 

오수영 기자, 기존 규제가 없던 영역은 관련 통계부터 만들고 있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오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1주일 만으로, 금융감독원은 그 사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 대출 서류를 전수 조사해 차주 유형과 담보 구조 등을 재점검하며 규제 대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현황까지 금감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대사업자는 여러 부동산 유형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이중 임대수익 비중이 가장 큰 유형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정해지는데, 비주거용이라고 해서 배제하면 그들이 보유한 아파트 물량은 배제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투자용 1 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게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가 있나요? 

[기자]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조이기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현재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1 주택자는 다른 집을 임차할 경우 전세대출을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 수준이나 지역 등 기준을 마련해 '투기적 비거주 1 주택자'로 분류할 경우, 이들에게 기존에 나가 있던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안까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 다주택자가 실주거용 주택 구입자와 같은 장기 분할상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만기 구조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은행의 대출 여력을 결정짓는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상향 조정도 유력하게 꼽히는데, 금융당국은 15%에서 올 들어 20%로 높인 RWA를 또 25%로 상향하는 방안에 더해 추가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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