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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하면 집·차 압류…전담 조직 신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03 14:49
수정2026.03.03 15:43

[앵커] 

정부가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업주에 대해 자산 압류 등의 경제 제재를 강화합니다.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체불 관련 정보 공개도 더 상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체불에 대해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요?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규모는 한해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오는 6월부터 2천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넘겨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또 기존 민사 절차에 따르던 변제금 회수 방식이 오는 5월부터 국세를 체납했을 때 이뤄지는 처분 절차가 적용됩니다. 

현재 국세를 체납한 경우 납기마감일을 한 달 넘길 경우 독촉장이 발송되고, 그래도 열흘 내 납부를 안 하면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 예금과 부동산, 차량, 사업자산 등에 대해 공매 처분이 이뤄집니다. 

[앵커] 

체불임금에 대한 분석체계도 강화한다고요? 

[기자] 

노동부는 임금체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체불 원인을 분석해 대응하기 위해 올 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달 노동 포털(labor.moel.go.kr)에 다양한 지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각 업종별 체불률과 임금 대비 체불임금 비율을 나타내는 임금체불률, 노동자 1만 명당 체불 피해자 수를 뜻하는 체불 만인률 등 해당 업체의 체불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대적 지표들이 마련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 발생 원인부터 제대로, 상세히 분석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정책이 닿게 할 예정"이라며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숨은 체불을 찾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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