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4월부터 시행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03 14:05
수정2026.03.03 16:18
['문화가 있는 날'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이후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28.4%에 불과했던 참여율이 2024년 66.3%로 증가하는 등 대표적인 문화 향유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문화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지자체들도 한옥, 농악, 공방과 같은 지역 고유 문화 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다만 영화관 등 민간 분야의 참여는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관은 참여 기관으로 등록한 뒤 경영 여건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면 됩니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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