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현대 10년간 102억 올랐어도 양도세 7억 불과"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3.03 13:23
수정2026.03.03 13:38
[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과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전용면적 196.84㎡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올라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1주택자로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7억6천만원으로 세 부담률은 7% 수준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비판했습니다.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94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지방 다주택 투자와 비교해도 강남 1주택자의 유리한 구조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2억5천만원을 투자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3차 전용면적 82.5㎡ 1채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40억1천만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같은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채를 갭 투자해 보유할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23억8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강남 '똘똘한 한 채'는 가격 상승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장특공제 효과도 크다"며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당연한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 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 공시가격·공시지가 왜곡 중단 및 산출 근거 공개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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