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개월 연장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3.03 13:12
수정2026.03.03 14:39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늘(3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지난 2일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일(4일)까지였던 가결 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로 두 달 늘어났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을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신청서를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에 대한 매각을 시도 중이며 현재 여러 업체가 관심을 보여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도 오늘 의견서를 통해 홈플러스에 내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 총 1천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며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회생법원은 MBK파트너스가 투입할 1천억원으로 연체된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점과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분매각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연장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번주 중으로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당시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5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 DIP 금융을 통한 3천억원 신규 차입·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 등을 뼈대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올해 한국서 일 내겠다"…아빠들 이 차보면 안되는데
- 2.3일 연차 쓰고 9일 쉰다고?…올 역대급 연휴 언제?
- 3.李대통령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투기 이미지 씌우고 싶은가"
- 4.최태원·정의선까지 나왔다…"어서 타!" 진격의 코스피
- 5.'하이닉스 들어갔는데 전쟁이라니'…떨고 있는 개미들
- 6.쫄딱 망해도 250만원은 지켜준다고?…이 통장이면 '걱정 끝'
- 7."이란 공습, 오히려 호재 될 수도"…파격 전망
- 8."이 가격이면 못 참지"…1주일만 1000대 팔린 '이 차'
- 9.이런 사람 정말 있네…17억 집 있어도 기초연금 탄다?
- 10.美·이스라엘, 이란 합동 타격…3차 핵 협상 이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