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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구광모, 승소 후 '판결문 빗장'…가족사 노출 차단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3.03 11:29
수정2026.03.03 13:39

[앵커] 

지난달 상속 분쟁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판결문의 비공개 처리를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에 대한 감시를 위해 모든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한 건데, 자세한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판결문을 가리려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구광모 엘지그룹 회장 측은 지난주 금요일 서울서부지법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을 신청했습니다. 



열람 제한 신청을 한 건 구 회장 쪽 개인 민감내용에 더해 가족 간 적나라한 '재산 싸움'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돼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은 LG가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구 회장 완승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게 신청하다고 다 비공개되는 게 아니고 법원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기자] 

법원에서 판결서 열람 제한이 허가되기 위해선 큰 틀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기록 중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있고,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의 영업비밀이 적혀있는 때입니다. 

구광모 회장 측은 첫 번째 경우를 내세우며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 들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보통은 패소한 쪽에서 열람제한을 신청하지만, 구 회장이 민감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1심 패소 후 "판결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세 모녀 측은 현재까지는 항소에 나서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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