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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받을 때 전세대출 포함 안한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3.03 11:29
수정2026.03.03 13:44

[앵커] 

일을 하고는 있는데 소득이 너무 적다면 일할 의욕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노동을 포기하면 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또 문제가 되니,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근로장려금'이라는 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의 요건상 대출까지도 재산으로 계산돼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개편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 현재 어떤 단계입니까? 



[기자] 

재정경제부는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방안의 타당성 분석을 준비 중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과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연소득이 4천4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급 심사 과정에선 재산 요건도 살피는데, 가구원 모두의 주택과 토지,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출 등 부채도 재산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일부 전세대출이나 생계비 대출 등을 받은 이들이 제도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랐고요. 

국회에선 지난해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 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의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전세대출이나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거나, 현재 2억 4천만 원인 미만인 재산요건 기준을 2억 원 미만으로 낮추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재산 요건 완화 방향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앵커] 

다만 문제는 재정 부담이죠?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400만 가구 이상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며, 4조 5천억 원 이상의 조세지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회는 재산요건을 완화할 경우 가입 대상이 늘면서 조세지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채 차감 방안별 소요재원과 근로 유인 제고효과 등도 심층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경부는 타당성 분석을 거쳐 올 하반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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