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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과다추심·부당시효연장 등 현장점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03 10:22
수정2026.03.03 14:09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과다추심과 부당한 시효 부활행위 등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원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오늘(3일) 17개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제도권 금융회사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제한 등 대부업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원 미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 및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일부변제 유도 등 무분별한 시효 부활행위로 인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차주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연채채권 매각과정에서 추심강도 심화에 따른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빈번한 채권 재매각도 자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의 부당 시효연장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신뢰성 제고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 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대부중개사이트 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대출 문의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는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새도약기금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협약 가입에 적극 참여해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확대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활성화 노력을 촉구하고,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대부금융협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대부업권 CEO들은 "대부이용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를 지속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제도권 금융회사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활성화해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정 최고이자(연 20%)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며 "타 금융권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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