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차 쓰고 9일 쉰다고?…올 역대급 연휴 언제?
SBS Biz 신현상
입력2026.03.02 08:37
수정2026.03.02 09:28
설연휴, 삼일절 연휴가 끝나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대체공휴일이 잇따라 발생할 예정이어서, 연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긴 휴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체공휴일은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일요일과 맞물려 25일 월요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또한 8월 15일 광복절과 10월 3일 개천절도 각각 토요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이 추가 휴일로 주어집니다.
연차를 적절히 활용하면 연휴는 더욱 길어집니다.
5월 4일 월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할 경우, 1일 노동절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간의 연휴가 가능합니다.
노동절은 달력상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6월에도 공휴일을 활용한 ‘징검다리 연휴’가 가능합니다.
3일 수요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이틀간 연차를 추가하면 7일까지 총 5일간 쉴 수 있습니다.
다만 6일 현충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일로, 대체공휴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복원됐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시 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차 3일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장기 연휴 구성이 가능합니다.
9월 추석 연휴(24~28일)에 앞서 21일부터 23일까지 연차를 더하면 19일부터 28일까지 최장 9일간 휴식이 가능합니다.
10월에는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 이후 3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9일 한글날을 포함해 11일까지 9일간의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도 주말을 낀 3일 연휴가 두 차례 이어집니다.
12월 25일 성탄절과 2027년 1월 1일 신정이 모두 금요일로, 각각 일요일까지 사흘간 쉴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연간 법정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총 22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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