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국세청, 전용 창구 운영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3.01 13:25
수정2026.03.01 13:31
[홈택스 내 양도세 중과 여부 확인 방법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은 오늘(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는 5월 9일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창구는 중과가 적용되는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등의 세무서에서 오는 5월 8일까지 운영되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중과 여부 진단과 예상세액, 세금을 계산하는 흐름도와 신고·납부 안내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주택자 기준으로 20%p, 3주택자 이상은 30%p의 세율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5월 9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데, 이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고,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이 주어집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2개월 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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