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9만원만 넣어도 평생 2배 탄다'…高3 국민연금 재테크 주목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3.01 09:54
수정2026.03.02 09:28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국가로부터 첫 달 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입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과 함께, 연금 재정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제’는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26세까지이며, 2027년 제도 시행과 함께 2009년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처음 가입할 때 1개월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계획이며, 2027년 기준 약 4만2천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과 맞닿아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8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도 조기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만 18세 청년의 첫 달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가입 이력을 미리 만들어 두면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공백 기간의 보험료를 보완할 수 있어 청년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점과 재정 부담 우려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단위로 추진되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간 약 400억 원의 국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시점이 빠르고 유지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실제 가입 시점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70년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6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은퇴 후 연금 수령액도 현역 시절 소득의 약 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한 달치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이력을 만든 뒤, 이후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추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119개월)까지 가능하며,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에 가입 후 별도 납부 없이 지내다가 27세에 취업하면 이미 10년의 가입 기간을 확보한 상태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여유 자금이 생기면 납부 유예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 최소 보험료는 월 9만 원 수준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월 9만 원씩 10년을 납부하면 평생 매월 약 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년을 납부하면 약 41만 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월 36만 원을 20년간 납부할 경우에는 매달 약 7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18세에 첫 보험료를 납부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조기에 충족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첫 달 보험료만 납부했더라도 이후 납부 예외 상태에서 사고나 사망이 발생하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제도적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추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기금 지출이 증가해 재정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무소득 청년이 낮은 기준소득월액으로 장기간 가입할 경우 평균 소득월액이 낮아져 장기적인 연금 산정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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