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너는 되고, 나는 안된다?…천만원짜리 먹통?
SBS Biz 신현상
입력2026.03.01 07:39
수정2026.03.01 09:27
[테슬라 모델Y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가운데 단 1%가량만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옵션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사용이 불가능한 고가 옵션을 판매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변론이 이달 초 열릴 예정이어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 5만9916대 가운데 FSD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미국산 차량은 719대, 전체의 약 1.2%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SD는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S와 모델X 등 일부 차종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조항에 따른 것으로,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에 한해 별도의 추가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 판매된 약 15만 대의 테슬라 차량 중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2천여 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 생산돼 수입된 모델Y와 모델3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 국내에서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2017년 3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FSD 옵션을 판매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규제가 조만간 완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국산 차량에도 옵션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비자 상당수는 FSD 기능이 가까운 시일 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1천만 원 안팎에 이르는 고가의 옵션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감독형 FSD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에도 일부 차량에서는 여전히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5일, 국내 테슬라 소유주 98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측은 “FSD가 조만간 구현될 수 있을 것처럼 안내해 옵션을 판매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불완전 판매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코리아 측은 “국내 규제에 따른 제한으로, 회사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국내 수입차 시장의 자율주행 옵션 판매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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