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대표 선임 적법 판단…경영권 교체 탄력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2.28 13:45
수정2026.02.28 13:46
이사회 결격 사유 논란으로 잡음을 빚었던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의 정당성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신임 대표 체제로의 경영권 이양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조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이듬해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고, 조 이사는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격 사유는 지난해 12월 뒤늦게 드러나 조 전 이사는 사임했지만, 그가 겸직 불가 기간 참여한 이사회 의사결정의 무효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KT 측은 박 후보자를 포함한 최종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과정에는 조 전 이사가 관여하지 않아 핵심 절차에 영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위원장 측은 이전 심사 절차 전반에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만큼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박 후보자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일단 정리되면서 향후 인사 및 조직 개편 등 경영권 이양 작업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KT 이사회도 이번 결정으로 그간의 비판 여론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KT 이사회는 조 전 이사 문제 외에도 이승훈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 및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에 대한 투자 알선 논란 등으로 대내외적인 불신을 받아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람보르길리' 김길리, 3억 람보르기니 타고 금의환향
- 2.최태원·정의선까지 나왔다…"어서 타!" 진격의 코스피
- 3.넷플릭스 '압도적 1위'…전세계 난리 난 'K 드라마'
- 4.[단독] 삼성전자 2만명 퇴직금 소급 검토…수천억대 청구서
- 5.대통령 호통에 화들짝…CJ·사조·대상 '백기'
- 6.불장에 기름 부었다…"34만전자, 170만닉스" 전망
- 7.파리바게뜨, 빵·케이크 가격 내렸다…밀가루 인하 이후 처음
- 8.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주인 찾았다…"부부싸움 중 던져"
- 9.李대통령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투기 이미지 씌우고 싶은가"
- 10."이 가격이면 못 참지"…1주일만 1000대 팔린 '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