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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라젬 '당근'하면 처벌?…식약처, 중고거래 허용 검토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2.27 18:40
수정2026.02.27 20:33

[앵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안마의자 거래하겠다는 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심코 안마의자를 거래했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마의자는 의료기기로 허가가 나서 중고거래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세라젬과 바디프랜드가 최근 출시한 주요 안마기기들은 대부분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들입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신고를 한 업자만 유통할 수 있어 개인 간 중고거래가 금지돼 있지만. 

[신민서 / 서울시 동작구 : 그냥 공산품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승혁 / 서울시 동작구 : 의료기기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 같아요.] 

안마의자 등 마사지 기기는 효능에 따라 의료기기와 일반 공산품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당근마켓엔 개인이 올리고 거래까지 완료된 의료용 안마기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근마켓 측은 "의료기기인 안마기기와 일반 안마기기 모두 매물로 올라오는 만큼 이를 가려내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안마기기가 대중화됐고 의료적 위험성이 크지 않은 만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 의료기기를 (중고로) 매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처벌을 난발하게 되는 거 아닌가 (우려됩니다).] 

앞서 같은 맥락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고 재작년부터 허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마기기의 중고거래 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제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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