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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한 효자도 없다'…내 집서 평생 월 134만원 받는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2.27 17:49
수정2026.02.27 18:45

[앵커] 

정부가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마련했지만 20년이 되도록 가입률이 2%도 채 안 되는 제도,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집값은 크게 올랐는데도 수령액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로 팔순을 맞은 차문환 씨. 

직장을 떠난 지 오래지만 생활비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100만 원 넘는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문환 / 서울시 성북구(만 80세) : 생활비도 쓰고 교회에서 헌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손자들 오면 이제 세뱃돈도 주고… 주택을 가지고 생활하면서도 돈이 나오니까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그런 면이 있어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집을 가진 55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생을 마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지만 낮은 수령액에 가입률이 2%가 채 안 됐는데, 제도가 바뀝니다. 

먼저 다음 달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72세 어르신이 4억 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할 경우 앞으로는 매달 133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보다 4만 원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전체 수령 기간을 따지면 약 850만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가입할 때 내는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집니다. 

가입비가 약 2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김윤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처장 : 1년에 1만 5천여 명 정도 가입하셨는데 이번 개선 방안을 계기로 1천여 명씩 증가해서 2030년에는 1년에 2만여 명 가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턴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등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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