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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노린 지방 유학 막는다…지역의사 전형 요건 강화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2.27 16:54
수정2026.02.27 17:09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 유학·이민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 의대 정원 확대 영향으로 의대 입시 ‘광풍’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 인근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의대 입학을 노린 지방 유학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관계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수정안은 우선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선발 비율과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최소 10%’라는 하한선에 대해 2027학년도 비서울 의대(총 정원 2천722명)에서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하는 증원분 490명과 지역의료 현황,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정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로 규정했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예외 없이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지역의사 선발 전형 지원 요건 중 중학교 소재지 기준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대나 조선대 의대에 지역의사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광주·전남·전북 소재 중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해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정주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학이 유리한 의대를 찾아 지방 유학을 가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지역의사양성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전남대 의대에 지원하려면 인근 지역 학생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소재지 요건 변경은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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