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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딱 망해도 250만원은 지켜준다고?...이 통장이면 '걱정 끝'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2.27 16:50
수정2026.02.28 04:29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를 보호하는 '생계비 계좌(압류금지통장)'가 금융권 전반에서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공약했던 제도가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우체국 등 전 금융권은 이달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를 제한하는 생계비 계좌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상품은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 한도와 1개월 입금 한도는 모두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당초 법안에는 초과 금액을 예비계좌로 자동 이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됐습니다. 현재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금융권은 전산상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25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도 예금이나 급여 등에서 1개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됐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체 계좌를 일괄 압류할 경우,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생계비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때문에 매달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신청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모든 계좌가 동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기존에도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가 있었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개설이 가능했고, 노동소득 입금은 불가능해 사실상 복지급여 수령 전용 계좌로 활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2월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고, 이는 경제활동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했고,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타행 이체 수수료와 ATM 출금 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최대 연 2.0%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등 추가 우대 조건도 내놓았습니다.

금융권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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