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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 정말 있네...17억 집 있어도 기초연금 탄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2.27 16:16
수정2026.03.01 07:08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는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께 사실상 생계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이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소득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약 77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전체 가구 소득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중산층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시가격 12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감안하면 실거래가 17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다소 흐려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분들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정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7조 원으로,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46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년 전 마련된 '소득 하위 70%'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소득 하위 70% 수급자 가운데서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소득과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감액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에는 증액하는 방식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 제도' 역시 손질 대상입니다. 다만 정부는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적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경제 성장 전략에서도 "저소득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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