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후폭풍' 법원행정처장 전격퇴진 "국민·사법부 위해"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27 15:00
수정2026.02.27 15:02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법원 소속 기구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담당합니다.
박 처장은 취재진에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에도 어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가 이뤄지면서 박 처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선택을 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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