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피부과에 '북적'...외국인 유치기관 1년 새 27% 급증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27 14:02
수정2026.02.27 17:32
최근 1년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국내 의료기관이 27.0% 늘며 4천 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들 병·의원의 환자 유치 실적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4천7개로, 2024년 말 대비 27.0% 증가했습니다.
항공권·숙박 예약, 통역, 사후관리 등을 돕는 유치 사업자 2천538개까지 포함하면 총 6천545개 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치기관 수도 2024년 말 대비 26.8% 증가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이 필수이며, 사업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되면서, 국내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24년 117만 명에서 지난해 기준 1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외국인 환자의 의료업종 신용카드 소비액은 1조4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약 67%가 피부과(5천855억 원)와 성형외과(3천594억 원)에 집중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실적보고 항목 확대·개편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실적을 더 상세히 파악하고,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 개편을 추진합니다.
복지부가 오늘(27일) 입법예고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별 진료비와 유치 수수료를 실적보고 시 명확히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쓴 진료비를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간편결제나 현금 결제를 사용하는 중국인 환자의 소비를 집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별 진료비 실적 집계가 확대되면 유치기관 지원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실적보고에는 외국인 환자별 유치 방법, 과정, 유치 사업자 소개·알선 여부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활용도가 낮은 ‘외국인 환자의 입국일·출국일’은 보고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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