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비행기 결항해도…면세품 800달러까지 국내 반입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2.27 13:51
수정2026.02.27 13:54
정부가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최대 30%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차세대 반도체·친환경 첨단선박 등으로 확대합니다.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천후 등으로 해외여행이 취소됐더라도, 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최대 800달러어치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일단 투자세액공제율 15∼30%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현행 61개에서 64개로 넓힙니다.
반도체는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에 혜택을 새로 줍니다.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은 패키징까지 확대합니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과 관련한 2개 분야에도 혜택이 확대됩니다.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 등에서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 시설에 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도 혜택을 줍니다.
투자세액공제율 3∼12%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187개에서 193개로 확대합니다. 철강 등 주력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바이오·헬스),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첨단 소재·부품·장비),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 시설(탄소중립) 등 6개가 신규 혜택 대상이 됩니다.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액수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대상인 안전시설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안전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건설공사수급인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시설이 신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화 폐쇄회로TV(CCTV)등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예방 목적 드론, 무인운반 협동 로봇, 비상대피용 슬라이딩 도어·비접촉식 개폐 장치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쓰나미로부터 제방을 보호하는 구조물인 방파호안, 추락방지 목적 가설 작업대,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물인 트러스도 대상이 됩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은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시행령의 세부 사항도 마련했습니다. 공제대상자는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며 본인이 직접 그림 등을 그리고 제작비 관련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공제대상 비용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실질적으로 웹툰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실질적인 제작은 하지 않으면서 유통만 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관련한 시행규칙도 손봤습니다. 여객기·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점 구매물품의 국내 반입을 허용합니다. 원칙은 면세점 운영인이 회수해야 하지만,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 이내입니다.
가령 799달러짜리 가방과 2달러짜리 키링을 샀다가 결항이 될 경우, 2달러짜리 키링을 환불하면 799달러짜리 가방을 관세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의약품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 물품을 추가합니다. 희귀질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구입을 의뢰했거나, 식약처장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품이 대상입니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 광물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합니다. 한도는 '지분물량 + 처분권 물량'입니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5년 동안의 인증 유효기간 단축 사유에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 발급신청 또는 작성'을 추가한다.
한-아세안,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조정합니다. 이 밖에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용 지게차를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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