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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보관 비트코인, 해킹피해 신고 코인업체 대표 등이 훔쳐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27 13:46
수정2026.02.27 13:48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빼돌린 피의자는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코인업체 대표와 운영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4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는 각각 C 코인업체의 대표와 실운영자 인데, 2020년 C 업체는 자신이 발행하고 보유 중인 코인 수십억원어치가 해킹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강남경찰서는 한 계정에서 계정 주인도 모르게 C 업체 발행 코인이 대량 매도된 뒤 비트코인으로 전환돼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거래 정지됐고, 남아 있던 비트코인 22개는 2021년 11월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에 담겨 경찰에 임의 제출됐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피해를 신고했던 C 업체 관계자 A씨와 B씨는 공모해 경찰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빼돌렸습니다.



비트코인에는 '니모닉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알고 있으면 실물 콜드월렛이 없어도 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하는 방식으로 빼돌릴 수 있습니다.

임의 제출 과정에 C 업체가 콜드월렛을 준비하는 등 C 업체 관계자도 니모닉 코드를 알고 있어서 A씨와 B씨는 코인을 빼돌릴 수 있었으며,  A씨와 B씨는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워 코인을 빼돌렸으며, 당시 시세에 따라 약 10억원 정도로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거된 피의자 이외 기존 해킹 사건 용의자 등 추가 피의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강남경찰서 수사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앞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 전직 수사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사를 요청한 업체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은 지난 1월 광주지검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312억원)가 사라진 사건이 알려진 뒤 일선 경찰서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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