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매뉴얼 확정…원·하청 노조 분리 교섭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27 11:51
수정2026.02.27 12:08
[고용노동부 장관·중앙노동위원장,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 위한 공동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은 원청 노조 및 창구 단일화를 거친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하게 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매뉴얼에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분리를 원칙으로 '전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규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원청 노조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교섭단위를 유지하고, 하청 노조들만 하나로 묶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원칙이 개정법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로 교섭창구가 나뉘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미공고할 경우 시정 신청한 노조와의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내용·근로조건·이해관계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의11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선 노동쟁의 대상 범위도 구체화됐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사업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공장 증설이나 투자, 합병·분할·매각 등 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자동으로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김 장관은 "전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하청 노조 입장에선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원청 입장에선 기존 원청 노조와의 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개정 노조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법적·행정적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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