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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받는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2.27 11:35
수정2026.02.27 11:55

[앵커]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 강화를 유도하고 있는 정부가 관련 세금 혜택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지웅배 기자, 적자 기업에 대한 기준이 나왔던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후속조치로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경우에 한해 배당성향을 25%로 인정하고, 1년 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에 한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부채비율을 보는 기준도 모호했는데요.

이번에 시행규칙을 통해 연결재무제표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물론 연결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별도재무제표도 가능합니다.

과도한 재무 악화 기업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건 막겠단 판단입니다.

[앵커]

기업투자 관련 세금감면이 좀 더 확대 됐다고요?

[기자]

앞선 시행령에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포함시켰는데요.

이번 규칙에서 스마트 안전관제시설과 드론, 무인운반 협동로봇 등 구체적 설비를 열거했습니다.

또,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요건도 확정됐습니다.

플랫폼 등 유통사나 단순 투자사가 아닌 진짜 웹툰을 만드는 기업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골잡니다.

시나리오와 기획, 디자인비와 편집비, 감수료 등이 제작비에 포함되고요.

업무추진비와 광고·홍보비, 퇴직소득 등은 공제대상에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신설된 금융상품인 종합투자계좌, IMA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구체화 됐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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