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받는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2.27 11:35
수정2026.02.27 11:55
[앵커]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 강화를 유도하고 있는 정부가 관련 세금 혜택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지웅배 기자, 적자 기업에 대한 기준이 나왔던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후속조치로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경우에 한해 배당성향을 25%로 인정하고, 1년 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에 한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부채비율을 보는 기준도 모호했는데요.
이번에 시행규칙을 통해 연결재무제표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물론 연결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별도재무제표도 가능합니다.
과도한 재무 악화 기업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건 막겠단 판단입니다.
[앵커]
기업투자 관련 세금감면이 좀 더 확대 됐다고요?
[기자]
앞선 시행령에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포함시켰는데요.
이번 규칙에서 스마트 안전관제시설과 드론, 무인운반 협동로봇 등 구체적 설비를 열거했습니다.
또,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요건도 확정됐습니다.
플랫폼 등 유통사나 단순 투자사가 아닌 진짜 웹툰을 만드는 기업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골잡니다.
시나리오와 기획, 디자인비와 편집비, 감수료 등이 제작비에 포함되고요.
업무추진비와 광고·홍보비, 퇴직소득 등은 공제대상에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신설된 금융상품인 종합투자계좌, IMA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구체화 됐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 강화를 유도하고 있는 정부가 관련 세금 혜택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지웅배 기자, 적자 기업에 대한 기준이 나왔던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후속조치로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경우에 한해 배당성향을 25%로 인정하고, 1년 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에 한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부채비율을 보는 기준도 모호했는데요.
이번에 시행규칙을 통해 연결재무제표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물론 연결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별도재무제표도 가능합니다.
과도한 재무 악화 기업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건 막겠단 판단입니다.
[앵커]
기업투자 관련 세금감면이 좀 더 확대 됐다고요?
[기자]
앞선 시행령에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포함시켰는데요.
이번 규칙에서 스마트 안전관제시설과 드론, 무인운반 협동로봇 등 구체적 설비를 열거했습니다.
또,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요건도 확정됐습니다.
플랫폼 등 유통사나 단순 투자사가 아닌 진짜 웹툰을 만드는 기업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골잡니다.
시나리오와 기획, 디자인비와 편집비, 감수료 등이 제작비에 포함되고요.
업무추진비와 광고·홍보비, 퇴직소득 등은 공제대상에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신설된 금융상품인 종합투자계좌, IMA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구체화 됐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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