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개인투자용 국채 1800억원 발행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2.27 11:24
수정2026.02.27 11:24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18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7일) 이같은 '3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경부는 "최근 높은 청약률로 1월부터 모든 종목에서 완판을 달성함에 따라 3월에는 전월보다 발행규모를 100억원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목별로는 가장 수요가 많은 10년물이 100억원 늘어납니다.
5년물 600억원, 10년물 900억원, 20년물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표면금리는 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390%, 10년물 3.710%, 20년물 3.580%)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2%, 10년물 1.0%, 20년물 1.28%를 각각 추가할 예정입니다.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는 5년물 3.590%, 10년물 4.710% 20년물 4.860%입니다.
이에 따라 3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 약 19%(연평균 수익률 3.9%), 10년물은 약 58%(연평균 수익률 5.8%), 20년물은 약 158%(연평균 수익률 7.9%)가 됩니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됩니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합니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3월중에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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