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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2.27 11:15
수정2026.02.27 13:02

[소상공인연합회 사진 제공=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와 내수 부진 속에 소상공인은 이미 폐업 기로에 서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의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경제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법안이 향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어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연합회 추산에 따르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약 42만원, 연간 505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의 20%를 넘는 규모로,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연합회는 설명했습니다.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법안 논의 중단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경영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일자리와 나아가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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