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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22 성능 소송 '강제조정' 확정…삼성 선택만 남았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2.27 11:12
수정2026.02.27 17:37



법원이 갤럭시 S22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성능 제한'으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에게 삼성전자가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수용 여부만 남은 상황으로,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양쪽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즉, 강제조정문을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2일 열린 조정기일에서 삼성전자와 소비자 양측 간 합의 조정이 끝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합의 금액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강제조정을 통해 전체 배상 총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차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2천여명이 배상액을 안분할 예정인데, 유사 사건인 애플 성능 제한 관련 손배 판결 사례를 준용해 1인당 5만원 안팎의 보상이 전망됩니다.

현재 원고(소비자) 측은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방침이라 삼성전자의 선택이 관건입니다. 법원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양측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번 소송은 여기서 종결됩니다. 다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다시 끝장 쟁점 다툼 후 판결 선고 절차로 복귀하게 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강제조정서 송달 시점과 맞물린 지난 26일, 자체 AP인 '엑시노스 2600'를 탑재한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6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이번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과거의 기술적 과제를 매듭짓고 신제품을 기점으로 스마트폰 사업의 신뢰도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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