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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70% 기준 깨지나…저소득층 집중 지원 '부상'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27 08:18
수정2026.02.27 08:20

[연합뉴스 자료사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 제도가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노인 빈곤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적당히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그제(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목표 수급률 70% 설정의 정책적 근거가 불명확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보다 노인들의 경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고소득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빈곤한 어르신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와의 중복 문제로 인해 정작 기초연금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예산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약 6조9천억원이었던 예산은 2026년 27조4천억원으로 4배가량 폭증했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으며,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의 1.6배 수준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 기준 매달 최대 34만9천7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거나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일정액이 감액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개편 방향이 검토됐습니다. 첫 번째는 초고소득층을 제외한 전체 노인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제도를 단순화해 행정 비용을 줄이고 누구나 받을 금액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소득층까지 포함하게 돼 재정 부담이 막대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적인 부분은 기초연금이 담당하도록 국민연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안이자 최근 논의의 무게추가 쏠리고 있는 방안은 최저소득보장 방식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을 현재보다 점진적으로 줄이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연금액을 대폭 인상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현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에 훨씬 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통합해 공적 부조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 변화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읍니다. 다만 기초연금 대상을 줄일 경우 현재 연금을 받는 중간 소득 계층이 노후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성숙 속도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 실장은 보편적 기초연금 전환의 현실적 어려움이 큰 만큼,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남인순, 오기형, 김남희, 김윤, 박홍배, 박희승 국회의원이 참석해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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