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이름 찾으려…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법정공방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27 04:10
수정2026.02.27 05:38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 이라는 명칭을 되찾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과 법정 공방을 벌입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LA타임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DMV가 부당하고 근거 없이 자사에 허위 광고 기업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이 된 것은 테슬라의 대표적인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FSD 용어 사용입니다.
오토파일럿은 전방 차량 속도에 맞춰 주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차량을 차선 중앙에 유지하고 차량의 제동, 가속, 조향 등을 돕는 자동 기능이며, FSD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개발한 첨단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간 테슬라는 공공연히 이 두 기능을 마케팅에 사용해왔지만, 캘리포니아 DMV는 주행 보조 기능을 완벽한 자율주행으로 포장한 것이 허위 광고라고 보고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앞서 2023년 DMV는 테슬라가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쓴 것은 잘못이라며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 행정법원도 테슬라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를 마케팅에서 제외하고, 완전자율주행 앞에는 '감독형'(Supervised)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테슬라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오토파일럿과 FSD라는 용어를 되찾기 위한 법정 싸움이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DMV의 명령이 매우 결함 있다. 어떤 소비자 증언도 제시하지 않고 소비자 혼동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고 오토파일럿이나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려는 운전자들은 이 기능이 자율주행 차량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접해왔다"며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FSD를 자사 차량의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무인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로보택시도 개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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