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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26 17:47
수정2026.02.26 17:49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통합 논의를 위한 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대미 통상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미 투자와 관련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했다"며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 게 한미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당정청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인 22일 점검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민주당의 '사법개혁법' 추진 등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로 활동 시한 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당정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새벽 배송' 허용 등에 앞서 골목상권 등을 위한 '상생 지원방안'을 우선 마련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개정안 내용 관련해 소비패턴 변화, 근로자 건강권 확보,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논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과 '기업활력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절차와 투자 인센티브 등이 담긴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제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의 사업재편 지원 방안을 담은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 소재인 희토류에 대한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해 기업의 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정제련·대체·저감 등 실증형 기술 확보, 산업폐기물을 활용한 재자원화 산업 육성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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