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첨단기술 유출하면 간첩죄로 처벌 가능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26 17:28
수정2026.02.26 18:00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형량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국회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갑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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