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26 16:47
수정2026.02.26 17:16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무기간 단축에) 복지부도 찬성한다"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보의는 의사 면허가 있는 병역의무자가 장교 신분으로 의료취약지에서 복지부 소관 아래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공보의 복무기간이 짧아지면 다른 직군의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 장관은 "수의장교와 법무관 등 다른 전문 장교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국방부는) 군 전체 자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보의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선 "최근 의사나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2~3년 안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는 100명 넘는 규모를 병무청과 국방부로부터 배정받아, 시도와 협의해 취약 지역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다음 달 호남권에서 시행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에 대해 "이번에는 이송·전원에 집중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배후진료 역량 강화는 다각적인 정책이 동원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료진의 법적 책임과 수용 기준 등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에 있는 민형사 소송 안전망에 대한 법 개정이 응급의료법과 함께 상반기에 개정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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