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결산 시즌에 불공정거래 80% 몰린다…투자주의보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2.26 16:21
수정2026.02.27 06:00
금융감독원이 국내 상장법인의 결산이 집중되는 시기를 노리고 결산 정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적이 악화된 기업의 내부자들이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하거나 허위 공시를 하는 사례가 잇따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감원은 오늘(27일)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임에 따라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상장폐지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최근 삼 년간 결산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의 대다수가 1월~3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의 주된 종류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은 대부분 그 직전에 장기 실적 부진이나 적자 전환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나 신규 사업 추진, 최대주주 및 경영진 변경과 같은 이상 징후를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회사 내부자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상황을 악용했습니다.
실제로 적발된 혐의자의 절대다수는 해당 회사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등 내부자였으며,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대부분은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영업실적 악화와 같은 악재성 정보를 선제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주로 발생한 기업은 자본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들이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미리 알고 공시 전에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피한 회사 대표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유동성 위기 속에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결정한 뒤, 이를 악용해 본인 보유 주식을 미리 팔아치운 최대주주도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주식담보대출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거나,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고자 횡령한 자금으로 허위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을 확충한 부정거래 사례도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 시기에 감사의견 비적정이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으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가담자를 철저히 찾아내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적이 악화된 기업의 내부자들이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하거나 허위 공시를 하는 사례가 잇따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감원은 오늘(27일)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임에 따라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상장폐지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최근 삼 년간 결산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의 대다수가 1월~3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의 주된 종류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은 대부분 그 직전에 장기 실적 부진이나 적자 전환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나 신규 사업 추진, 최대주주 및 경영진 변경과 같은 이상 징후를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회사 내부자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상황을 악용했습니다.
실제로 적발된 혐의자의 절대다수는 해당 회사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등 내부자였으며,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대부분은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영업실적 악화와 같은 악재성 정보를 선제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주로 발생한 기업은 자본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들이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미리 알고 공시 전에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피한 회사 대표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유동성 위기 속에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결정한 뒤, 이를 악용해 본인 보유 주식을 미리 팔아치운 최대주주도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주식담보대출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거나,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고자 횡령한 자금으로 허위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을 확충한 부정거래 사례도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 시기에 감사의견 비적정이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으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가담자를 철저히 찾아내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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