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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퇴직금 청구서 '봇물'…결국 물러날까 [기업 백브리핑]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2.26 15:30
수정2026.02.26 17:04

대법원으로부터 성과급 일부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에 근로자들의 청구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추가 소송만 3건, 참여 인원은 80명이 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삼성전자가 대법원 판결 이후 퇴직한 사람들에게만 판결 내용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소멸 시효가 3년인데, 이 기간 퇴직자 약 2만명에게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원이 적지 않은 만큼 무더기 소송이 예상되면서 삼성전자가 뒤늦게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다시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해 개인적으로 운용 중인 현직 근로자들도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조금씩 미리 지급한 셈이 되기 때문인데, 현재 삼성전자는 이들에게도 지급액을 소급 증액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까지 3년간 지급액을 소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회사 지출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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