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민생물가 특별관리…먹거리 담합·불공정 묵과않겠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2.26 14:35
수정2026.02.26 14:38
['민생물가 특별관리를 위해'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26일) "국민 누구라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갖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잡초를 솎아내는 이유는 꽃을 꺾기 위함이 아니라 정원 전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것은 혁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밀접품목 실태조사와 현장단속, 먹거리 담합의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돼지고기·계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근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와 관련해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단체와 부처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창구도 운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 교복가격 및 학원비 개선 방안 ▲ 할당관세 제도개선방안 등이 보고됐습니다.
그는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 및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마찬가지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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