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낙수효과 미흡…방사청,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법제화 추진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2.26 13:54
수정2026.02.26 14:25
방위사업청이 우리나라 방위산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내용을 담은 법률 마련에 나섭니다.
오늘(2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3일 '방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제화를 위한 연구'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제도적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령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방사청이 이번 연구에 나서는 배경은 대기업의 호실적에 따른 낙수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8년 1.6%에서 지난 2024년 14.3%로 13.3%p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방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5%에서 7.2%로 2.2%p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방사청은 "불균등한 이윤 배분구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 수요자인 대기업의 수출경쟁력 또한 저해하는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은 연구용역 발주서에서 몇가지 안을 참고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방사청은 우선 매 3년 주기로 상생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정기적으로 상생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연도별 목표와 주요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또 중소기업이 개발한 부품 성능을 정부가 인증해 일종의 풀(pool)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무기체계 사업에서 이 풀에 포함된 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복안입니다. 특정 무기체계나 국방기술 개발 사업이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을 사용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것도 의무사항으로 전환합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지원하거나 공정한 하도급거래 등을 맺을 경우 이를 적극 평가해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방사청은 방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과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의 저금리 융자와 보증, 중소기업 전용 수출금융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이번에 도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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