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지역 봉쇄'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26 13:50
수정2026.02.26 13:53
[삼일절인 1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대에 폭주족들이 모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륜차의 ▲ 공동위험 행위 ▲ 난폭운전 ▲ 소음 유발 ▲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합니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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