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사보고서 시한 앞두고 "투자판단 각별히 주의해야"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2.26 12:32
수정2026.02.26 13:40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는 다음 달 25일과 27일, 30일에 정기 주주총회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요건과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래소가 제시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주가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 급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취약한 지배구조, 호재성 풍문 유포 등이 꼽혔습니다.
실제로 한 상장사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최대주주가 변경된 뒤 신사업 추진 보도와 허위 전환사채(CB)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 외형을 키워 주가를 부양한 후,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있었다고 거래소는 전했습니다.
특히 거래소는 “올해부터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라며 “투자 판단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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