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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가격 전수조사, 학원비 초과징수 일벌백계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2.26 11:11
수정2026.02.26 11:53

[앵커]

냉동육이나 커피 등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깎아줬는데도 실제 가격이 내리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던 교복 가격 구조도 손질하고, 학원비 꼼수 산정도 점검합니다.

지웅배 기자, 쉽게 말해 관세를 인하받은 품목을 빨리 풀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는 거죠?

[기자]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유도하려 특정 품목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올해만 1조 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덕에 일부 업체가 물품을 싸게 들여왔지만, 그걸 보세구역에 쌓아두거나 수입 신고를 미뤘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아 정작 소비자는 그 혜택을 못 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각종 냉동육 등 쌓아둘 수 있는 품목이나 이전에 반출을 고의 지연한 적 있는 품목 등이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이 관리품목엔 이전엔 축산물에만 적용되던 반출 의무 기한이 도입됩니다.

보세구역에 들이고는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추가 세금을 매기는데, 그 기준인 경과 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깁니다.

세관이 내린 반출명령을 어길 경우 제재도 기존보다 강화된 500만 원 수준까지 거론됩니다.

이 밖에도 할당관세 물량을 대형마트에 직접 공급해 소비자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학부모 부담인 교복과 학원비도 손본다고요?

[기자]

우선 교복의 경우 5천700여 곳의 학교를 전수조사하고 가격이 적정한지 따집니다.

정장형태는 폐지를 유도하고 공급 업체 역시 다변화해 가격 경쟁을 유도한단 방침입니다.

특히 교복 지원 방식을 현물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로 전환하는 걸 권고하고, 생활복과 체육복도 오는 상반기 내로 품목별 상한가를 정합니다.

상위 10% 학원의 경우 교습비를 과하게 인상했거나 꼼수로 산정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불법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도 10배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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