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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송인데, 통관번호 요구?…내 개인정보가 샌다

SBS Biz 정대한
입력2026.02.26 11:11
수정2026.02.26 11:51

[앵커]

해외직구인줄 알고 통관번호 등을 적고 구매했는데 막상 국내에서 발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통관번호 정보를 얻기 위한 꼼수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대한 기자, 주소, 연락처 유출 우려가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통관번호도 안심할 수 없네요?

[기자]

이커머스에서 해외직구 상품을 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고 구매했는데 정작 판매자가 배송을 할 땐 국내에서 발송을 하는 경우, 또 국내 배송 상품을 샀지만 갑자기 재고가 떨어져 해외에서 물품을 구해 보내주겠다며 통관번호를 추가로 요구하는 식입니다.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업계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는데요.

지마켓은 다음 달부터 해당 행위가 2번 이상 반복되는 입점 업체에 해당 상품판매를 즉시 중단시키고 신상품 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통관번호 도용 우려도 있겠네요?

[기자]

통관번호는 보통 해외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통관 절차에 쓰이는데요.

이 번호가 도용되면 내 명의로 나도 모르게 해외 주문이 이뤄질 수 있고, 나아가 탈세나 밀수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통관번호 도용신고 건수는 5만 3천여 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세 배 넘게 늘었는데요.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했던 통관부호에 올해부터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1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등 도용 방지에 나섰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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