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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로 주택 구입, 앞으로 걸리면 즉시 제재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2.26 11:11
수정2026.02.26 11:48

[앵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을 받아 집 사는 데 쓰는 꼼수들도 다수 적발됐죠. 

이를 막겠다고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다 적발되면 금융권에서 그날부터 즉시 새로운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류선우 기자, 대출 꼼수 부리면 새로 대출받는 데 더 엄격한 제약을 두겠다는 거죠? 

[기자]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집 사는 데 쓰면 최초 적발 시 적발일로부터 1년간, 추가 적발 시 적발일로부터 5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는 이달 초 관련 은행연합회 자율규제가 바뀐 데 따른 것인데요. 

기존에도 자금 용도 외 유용이 걸리면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최대 5년간 신규 대출 취급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규 대출 취급 제한 시점이 기존엔 '상환일'이 기준이었는데, 이를 '적발일'로 바꿔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기자] 

추가 꼼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나온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는 사업자 대출 약정 위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신규 사업자 대출을 내주는 데 있어, 차주의 약정 위반 정보를 시차 없이 적용할 명분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미 상환한 대출이라도 추후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약정 위반 정보 등록 시점이랑 기준을 맞추고 적발시점부터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자율규제를 개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이달 들어 바뀐 자율규제를 내규에 적용했고, 다른 은행들도 다음 달 쯤엔 반영되도록 내규 개정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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