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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좀비채권' 구조 끊는다…추심·소송 관행 차단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2.26 11:11
수정2026.02.26 11:46

[앵커]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을 매각하거나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해 회수를 극대화하는 금융권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체 초기 단계에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막겠다는 건데요. 

정보윤 기자, 금융당국이 연체자 보호를 위한 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나섰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 등에 연체채권을 팔더라도 은행과 같은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이 남도록 했습니다. 



채권을 팔면 금융회사의 책임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연체자가 장기간 강도 높은 추심에 시달리는 구조를 끊겠다는 건데요.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양수인의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 점검해야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금융회사에만 인정 돼온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고, 소멸시효가 실제 완성된 경우에만 연체채권에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해 기계적인 시효 연장 관행도 막기로 했는데요. 

은행·보험사는 5천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은 3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에 우선 적용됩니다. 

[앵커] 

사후구제보다는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죠? 

[기자] 

금융위는 연체 초기 단계에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채무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기한의 이익 상실 이전에 차주에 채무조정요청권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이 이뤄질 경우 감면액은 세제상 손실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같은 연체채권 관리 강화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절차를 종결하자는 취지"라며 건전성을 흔들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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