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6 지원금 미일치·허위 계약서 신고하면 최대 20만 원 포상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2.26 10:45
수정2026.02.26 10:46
[이용자 참여 신고제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20만 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용자들은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가 일치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주지 않는 행위,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쓰지 않는 행위,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부가서비스에 부당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을 해왔지만, 한계가 있었다"라면서 "실제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하려면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관련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신고자에 대한 소정의 보상금(연간 20만원 이내, 1인당 최대 4건)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13년 시장 경쟁 안정화 자율사업으로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를 운영했으나 유통점 간 과도한 신고 경쟁과 포상금 편취 등의 부작용이 있어 2022년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 개선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방미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사업자 자율제도도 추진합니다. 이용자의 실제 계약을 통해 유통점의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확인 및 검증한 뒤 그 결과를 이통사 자율규제인 사전승낙 제도(판매점 영업정지 등)와 방미통위의 사후조치(행정지도 및 사실조사)로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가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행위 개선 등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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