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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 사조위 "현대건설·LH 등 총체적 부실 결과"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2.26 10:45
수정2026.02.26 10:50

[지난해 7월 집중 호우로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 2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7월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인근 고가도로에서 무너진 옹벽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설계·시공·유지관리의 모든 단계에 걸쳐 기본을 무시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오산 옹벽 붕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조위는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했고, 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수압)이 가중되면서 붕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조위는 "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오산 서부우회도로 개설 공사 1공구의 설계를 맡은 건화이엔지(건화ENG)·동일기술공사·동림컨설턴트는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 구조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부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보강토옹벽에 수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대책을 수립했어야 했으나 배수 설계가 미흡했으며, 뒤채움재(보강토옹벽의 뒤쪽 공간을 채우는 흙)의 품질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시공 불량을 초래했습니다.

아울러 시공사였던 현대건설은 세립분(아주 잔 알갱이)이 많이 포함돼 배수가 잘되지 않는 흙을 뒤채움재로 사용하고, 사용 자재(보강토 블록)의 변경 승인 여부와 품질 시험 여부를 불투명하게 처리했습니다.

여기에다 옹벽 설계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의 설계 도면을 그대로 준공 도면으로 제출하는 등 시공 품질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한국건설감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대건설의 이런 잘못된 업무 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습니다.

또 도로는 2011년 준공됐으나 2017년이 돼서야 LH에서 오산시로 관리 주체가 인계됐고, 2023년 도로 개통 전까지 해당 옹벽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 점검 등 시설물안전법상의 법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1공구에서 2018년과 2020년 비슷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오산시의 옹벽 안전성 검토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미흡했습니다. 두 차례 사고 역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었습니다.

또 오산시는 2023년 시행한 사고 옹벽의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 불량 및 배부름(Bulging·구조물이나 표면이 불룩하게 밀려 나오는 현상) 등의 문제가 지적됐으나 제대로 조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고 구간의 포장 면 땅 꺼짐과 붕괴 우려 등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지만, 관리 주체인 오산시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오균 사조위원장(계명대 교수)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건설 기준 개선, 유지 관리 체계 강화, 보강토옹벽 특별점검을 제안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고,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수사 등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께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에서 약 10m 높이 보강토옹벽의 너비 40m가 무너져 내렸고, 부서진 옹벽 잔해물이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 두 대를 덮치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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