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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들여온 고기 빨리 풀게 한다…교복·학원비 구조 손질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2.26 08:18
수정2026.02.26 09:35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깎아줬는데도 실제 가격이 깎이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던 교복가격과 학원비 점검에도 나섭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할당관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나 물자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자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p) 낮추는 제도인데, 해당 물품을 그만큼 낮은 가격에 공급할 요인이 생깁니다. 

문제는 일부 수입업체가 할당관세로 싸게 수입한 제품을 보세구역에 쌓아두거나 수입 신고를 미루고 나중에 제가격 혹은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체가 물량을 빨리 풀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합니다.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전력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을 선정해 집중 관리합니다.

보세구역 반출 의무 기한도 설정합니다. 현재는 축산물만 40일 안에 반출해야 하는데,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고 품목별 기한은 재경부와 관계부처가 협의해 정합니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지연을 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 부과 기준도 현행 30일 경과에서 20일 경과로 강화합니다.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도 신설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통상 제재 수위(100만원)보다 높게 부과합니다. 정부는 500만원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관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추천받거나 고의로 보세구역을 반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특별 수사를 벌여 혐의가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수입신고 수리 180일 이내 공급 내역 증빙이 의무화된 설탕 등의 사례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수입업자가 반출의무나 신속 유통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할당관세 물품 배정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물량 배정도 제한합니다. 반출 위반 정보는 주무부처에 즉시 공유해 할당 추천 취소, 향후 추천 배제에 활용합니다.

유통단계도 대폭 축소하는데, 도매를 건너뛰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대형마트 등에 직공급하는 비중을 대폭 확대합니다. 농산물 판매가격 등 수입 이행 결과 보고를 업자에게 의무화하고, 미이행하면 추천을 취소·배제합니다.

아울러 교육부를 주축으로 교복의 경우 비용이 비싸게 형성되는 구조롤 손보고, 학원비의 경우 과도한 인상·편법 등을 단속합니다. 

전국 5천700곳의 모든 학교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해 가격구조 자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된 공급업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구매비용 지원이 없는 생활복이나 체육복의 경우 올 상반기 안으로 품목별 상한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정장형 교복은 폐지를 유도하고 교복비 지원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지원 방법은 물론 교복 유형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교복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자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참여시키는 등의 공급주체 다변화도 추진합니다.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거나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을 정부가 별도로 해주는 방안이다. 보증·융자 지원도 검토합니다.

당장 3월까지 일선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서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를 살핍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기타경비 과다 징수는 물론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행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초과 교습비 등을 통한 사교육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안입니다. 신고포상금도 10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로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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