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계 "대기업과 달라…자사주 소각 의무 예외해야"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2.26 07:16
수정2026.02.26 07:16
벤처기업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벤처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합리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신속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어제(25일)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투명성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하지만 벤처기업이 처한 특수한 경영 환경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신속한 보완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대기업이 주로 주가 관리와 주주환원을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는 반면, 벤처기업은 기업 운영상 필수적인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은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가 어렵고 자금조달 수단이 제한적이다. 또, 경영권 안정화 수단도 자사주 외에는 사실상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처기업에 자사주가 필요한 구조적 이유로는 ▲지분변동 구조 대응 ▲핵심인재 확보 ▲위기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보 장치 ▲경영권 방어의 현실적인 대안 등을 들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에 있어 자사주는 단순한 재무적 자산이나 회계 항목이 아닌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벤처생태계가 경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대해선 자사주 소각 의무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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